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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고단33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경 인터넷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려는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명의 인 모집 행위를 한 B으로부터 “ 신분증을 보내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사용하겠다.

통신사에서 연락이 가면 본인 인증을 하면 되고 유심 칩 1개 당 2~3 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 통신사에 휴대전화 (E) 1대를 개통한 뒤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을 교부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을 교부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 고단 11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경 인터넷 F 카페 상에 ‘ 선 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2~3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가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선불 유심 (G) 을 개통되자 통신 사인 H에 피고인이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통된 유심번호를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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