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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1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비대면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온라인 개통서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선불유심 회선 5개[C(D), E(F), G(H), I(J), K(L)]를 각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9. 1. 5. 16:13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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