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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185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유심을 1개 당 2~3 만 원에 사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 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1개 (B )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증거기록 2권 6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판시 ‘ 선 불 유심’ 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무려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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