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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ㅇㅇㅇㅇ어린이집 ㅇㅇㅇ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5세)는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 다니는 아동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3. 13:0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책장 위로 올라가 캐노피를 손으로 잡고 뛰어내리며 잡아 당겨 파손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0:54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쥐어박아 폭행하고, 같은 날 13:4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벽면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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