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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11세), 피해자 D(5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의 계모이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옛 주거지에서, 피해자 C(9세)로부터 거짓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10세)가 문구점에서 장난감과 음식을 훔쳤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밖에 혼자 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 2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11세)가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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