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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14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1,2,5,6,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2015. 8. 12. D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6. 9. 8.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E로 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실시협약서 기재 및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중 별지(2)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 토지 지상 연와조세멘기와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종전 소유자이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된 이후에도 피고 B에게 이를 임대하여, 피고 B이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을 영업장소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 B은 이를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고, 피고 A은 전 소유자로서 이를 피고 B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한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등 관련 법규정 및 협약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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