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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합6218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B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C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

) 설치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시설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D', 'E'라는 상호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 B는 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2013. 8.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였고, 2014. 7. 4.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3.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원가계산용역기관(2개)에서 산정한 기간을 토대로 준공일로부터 18년으로 한다.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4. 7. 14.경 이 사건 사업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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