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B 도로 민자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다.
B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피고는 민간부분이 B 도로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7. 4. 3. ‘B 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수립고시하였고, 원고가 2007. 9. 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12.경 원고와 창원시 C동에서 부산 강서구 D동을 연결하는 B 고속도로(길이 22.49km, 노폭 20m의 4차선 도로,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09. 2.경 이 사건 고속도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5. 12.경 이 사건 고속도로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