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시흥시 B 전 6,493㎡를 임차하여 위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6개 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배추 등을 경작하여 왔다.
나. 국토해양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1. 3. 25.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에 따라 C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LT)(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하였는데, 피고 이레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레일’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 중 제1공구의 시공사이다.
다. 원고는 시흥시 D에 있는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아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이 사건 관정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지장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