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C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15. 7. 31.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 투자공모지침서] 2.1 용어의 정의 “공모제안자, 사업제안자 또는 제안자”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함) “사업시행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공모제안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공모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3.1 사업개요 사업명 : 광주광역시 C 설치사업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D(D 사용종료 E시설 내) 부지면적 : E시설 전체 부지면적 277,323㎡,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면적 252,201㎡ 공사기간 : 4MW씩 3년간 단계적 추진(총 12MW) - 부지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 3단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1, 2단계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3.2 사업추진방식 추진방식 : 민간공모자 전액부담 및 유사 BTO 방식 유사 BTO 방식이란 시설물의 건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