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육군 화천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14-2 토지 19,922㎡ 및 같은 군 사내면 사창리 905 토지 61,918㎡ 각 지상에 육군 관사(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
)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등 1 기획재정부는 2006. 6. 30. 이 사건 사업을 위한 '200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였고(기획예산처 공고 제2206-23호),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은 2006. 8.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국방부 고시 제2006-27호). 2 국방부장관은 2007. 3. 26.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9.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회수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건설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건설이자”라 함은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