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72286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육군 화천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14-2 토지 19,922㎡ 및 같은 군 사내면 사창리 905 토지 61,918㎡ 각 지상에 육군 관사(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

)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등 1 기획재정부는 2006. 6. 30. 이 사건 사업을 위한 '2006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였고(기획예산처 공고 제2206-23호),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은 2006. 8.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국방부 고시 제2006-27호). 2 국방부장관은 2007. 3. 26.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9.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회수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건설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건설이자”라 함은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