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 내지 ‘피고 신탁사’는 ‘C’으로, ‘피고들’은 ‘피고 및 C’으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3항 기재 지연배상금 21,303,355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터,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4항 기재 손해배상금 3,559,394원에 대하여는 2020. 6. 13.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기산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위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이전에 각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지연배상금 21,303,35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0. 5. 28.부터, 위 손해배상금 3,559,39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0. 8. 25.부터 각 그 지연손해금이 기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일자 이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배상금 21,303,355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