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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26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9,600원과 그중 5,179,6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7,2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담은 2018. 4. 23.자 내용증명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9.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 합계 12,439,600원과 그중 5,179,600원(= 12,439,600원 -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 6개월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 합계 7,26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2.부터, 나머지 7,2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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