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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2099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1일치 해당 부분(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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