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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175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998,524원 및 이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 일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액인 153,800,000원에 대하여 합의해지일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액인 35,198,524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의 예상완공일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지 당시 정산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정산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며(원고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바 위 두 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에 관한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정산금으로서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정산금 153,000,000원 중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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