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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6.부터 2019. 7. 25.까지,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대여금의 일부로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2019.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 원으로 확장하면서 증액된 2,000만 원에 대하여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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