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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544,4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16,555,92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8. 1. 9.부터 2019. 4.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3,544,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이행청구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9. 1. 21.이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9. 3. 2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9.부터 2019. 4.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3,544,400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은, 2018. 1. 9.부터 2019. 1. 8.까지의 임료 34,584,000원 중 이 사건 소장 청구금액인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2.부터, 나머지 9,584,000원 및 2019. 1.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20.까지의 임료 6,971,927원(= 연 임료 35,841,600원 × 71일/365일)의 합계 16,555,927원에 대하여는 위 송달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2019. 3. 21.부터 2019. 4. 8.까지의 임료 1,865,727원(= 연 임료 35,841,600원 × 19일/365일)에 대하여는 위 기간 다음날인 2019. 4.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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