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K의 일곱 아들 중 셋째 아들 W의 세 아들 X, Y, Z 중 ‘Z’ 의 후손으로, 고조부가 AA, 증조부가 AB라고 주장하나, W은 1 남 4 녀를 두었는데 1 남 X이 일찍 사망해 가계를 잊지 못하여 K의 2 남 (AC) 의 아들이 출계하여 후계하였는바, W의 둘째, 셋째 아들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종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족보는 종중 또는 문 중이 종 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 반포하는 것으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참조). 또 한 족보는 자손들 로부터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반드시 명확한 고증을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편찬 시마다 그 등재 여부나 세부 기재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일단 족보에 등재된 이상 그 등 재경 위에 명백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 않은 한 그 이전의 다른 족보의 기재와 차이가 있다 하여 그의 기재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42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7, 9, 11, 12, 16호 증, 을 제 27호 증의 4, 을 제 40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장한 AD 세보에는 ‘I-J -K-W -Z-AE -AF-AG -AH-AA -AI [AI, 자( 字) AJ] -AK-AL -AM [AM, 자( 字) A(AN)]’ 로 K의 후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의 상위 종 중인 F 대종회가 1957년 발간한 AP에 W의 아들로 X, Y, Z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F 대종회의 상위 종 중인 V 대종회가 2017년 발간한 AP에 AA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로 A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