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후손(출계손 포함) 1) G씨 시조 H의 11세손 F는 아들로 I, J, K, L를 두었다. J은 아들로 M과 N를 두었는데, 차남인 N가 F의 장남인 I의 양자로 입적함에 따라 J의 후손들 중 M의 후손들과 N의 후손들은 그 세계(世系)를 달리하게 되었다. 2) N의 6세손인 O은 P[P은 G씨 9세손 Q(F의 조부)의 2세손으로서 P의 후손들은 R의 후손들과 그 세계를 달리한다]의 후손인 S에게 입양되었다.
O은 아들로 T, U, V를 두었는데, T, U은 자손이 없었고, V만이 자손을 두어 그 자손들은 모두 P파에 속하게 되었다.
3) 피고들의 선대 W은 V의 후손으로 아들로 X, Y을 두었다. X는 W의 생전에 W의 형 Z의 양자로 출계하였고, 이후 W은 AA의 아들인 Y을 입양하였다. 4) X는 아들로 AB을 두었고, AC은 AB의 장남이다.
5) Y의 장남인 AD는 딸로 피고들, AE, AF, AG를 두었다. AF는 자녀들로 AH, AI, AJ을 두었고, AE는 자녀들로 AK, AL, AM, AN를 두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W이 등재되어 있었다.
2) AC은 1978. 12. 3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 및 AF, AG, AK, AL, AM, AN(이하 ‘AF 등’이라 한다)는 A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F 등의 선대 W이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하여 AC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