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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6나2032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BH 대종회가 2015년 발간한 G파 족보(을 제32, 33, 34호증)에 의한 I의 12세손인 13세 J 이후의 후손들 계보는 다음과 같다.

1) G파 13세 J은 아들로 14세 AW, K, BI, BJ를 각 두었다. 2) 14세 AW는 아들로 15세 BK을, 14세 K는 아들로 15세 L, BL, BM를, 14세 BI는 15세 BK 14세 AW의 아들인 BK과 한자도 같기는 하나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BN을 각 두었다.

3) 15세 BK(AW의 아들)은 아들로 16세 BO을, 15세 L은 아들로 16세 N, BP, M을, 15세 BL은 아들로 16세 BQ, BR, BS을, 15세 BM는 아들로 16세 N 15세 L의 아들인 N와 한자도 같기는 하나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를, 15세 BN은 아들로 16세 BT을 각 두었다. 4) 16세 BO은 아들로 17세 BU를, 16세 N(L의 아들)는 17세 Q를, 16세 BP은 아들로 17세 P, O를, 16세 M은 아들로 17세 BV를, 16세 BQ은 아들로 17세 BW, BX를, 16세 BR는 아들로 17세 BY를, 16세 BS은 아들로 17세 BZ, CA를, 16세 N(BM의 아들)는 아들로 17세 P, CB를, 16세 BT은 아들로 17세 CC를 각 두었다.

5) 17세 BU는 아들로 18세 CD을, 17세 Q는 18세 CE을, 17세 P는 아들로 18세 CF을, 17세 O는 아들로 18세 R, CG를, 17세 BV는 18세 CH을, 17세 BW은 아들로 18세 CI, CJ을, 17세 BX는 아들로 18세 CG 17세 O의 아들인 CG와 한자도 같기는 하나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CK, CL, CM을, 17세 BY는 아들로 18세 CN, CO을, 17세 BZ는 아들로 18세 CP, CQ, CR을, 17세 CA는 18세 CS, CT을, 17세 P는 아들로 18세 CU을, 17세 CB는 아들로 18세 CV, X를, 17세 CC는 아들로 18세 CW을 각 두었다. 6) 피고들은 모두 14세 K의 후손들로서(13세 J의 후손들임은 당연하다),피고 F은 20세, 피고 B, C, E는 각 21세, 피고 D은 23세이다.

나.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973. 2. 3.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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