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J씨 K의 18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L은 아들로 M, N을 두었고, M은 아들로 O, P, Q을 두었다.
O, P에게는 아들이 없고, Q은 아들로 R를 두었는데, R에게는 아들이 없다.
N은 아들로 S, T, U을 두었다.
S는 아들로 V를 두었는데, W는 V의 장손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W의 장자이다.
X(2002. 8. 10. 사망)은 V의 막내아들이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D, 자녀 피고 E, F, G를 두었다.
Y(1987. 11. 26. 사망)는 T의 장자이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Z(2008. 6. 16. 사망), 호주상속 아들 AA(2003. 2. 9. 사망), 아들 피고 C, 출가한 딸 피고 B, 선정자 AB, AC을 두었다.
AA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선정자 AD, 자녀 AE(2004. 4. 17. 사망), 선정자 AF, AG, AH을 두었다.
AE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AI, 자녀 선정자 AJ, AK을 두었다.
AL는 U의 장손자이고, 피고 H는 AL의 장자이다.
AM는 L의 작은아버지인 AN의 후손이고, 선정자 AO는 AM의 아들이다.
이 사건 토지 이동 및 소유권이전과정 R는 일제 감정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평택군 AP 임야 9,600보, AQ 임야 1정 2,600보, AR 임야 4,300보의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위 각 임야는 행정구역 변경, 분할, 단위환산 등을 거쳐 AP 임야 9,600보, AR 임야 4,300보의 경우 각 별지 목록 순번 1, 4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AQ 임야 1정 2,600보의 경우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부동산 및 AS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이라 한다). AL, Y, AM, W, X(이하 ‘AL 등 5인’이라 한다)은 1970. 8. 11. 이 사건 각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H는 1997. 12. 11. 이 사건 각 임야 중 AL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AO는 2005. 5. 20.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