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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AI 판결요지
[1]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2]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본)이 원래 경주(경주)이나 호적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김해)로 잘못 기재, 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관확인서, 족보사본, 각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참고인 김한덕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갑 제7호증(경주김씨 승지공파 세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조부인 소외 1{족보상 소외 2로 되어 있으나, 족보상의 소외 2의 자(자)와 제적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하고, 제적등본과 족보상 그 사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가 김제김씨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족보상 소외 2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0세손인 소외 3의 4남으로서 61세손이고, 재항고인의 부(부)인 소외 4(족보상 소외 5로 되어 있으나, 제적등본과 족보상 한글 이름이 동일하고, 출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성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적등본상의 소외 4와 족보상의 소외 5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2세손이며, 재항고인은 소외 4의 아들로서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호적상과 족보상의 부모,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 등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족보상의 소외 6과 동일인으로서 경주김씨 승지공파 63세손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족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 밖에 재항고인이 제출한 본관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의 기재 및 참고인의 진술도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계통, 특히 그의 본이 경주인 점에 부합하고 있는바,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상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거나 다른 혈통을 자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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