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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다2315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친족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와는 법적 지위, 단체의 구성 등이 다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종중과 그 구성원인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어 있는 경우에,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잘못 기재되었다

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① 원고가 공동선조 K의 일부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고 ②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고는 J 12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K에게는 아들 AB, AC, AD이 있었으나, AE 사건으로 K과 AB, AD이 처형되고 현재는 AC의 후손만이 남아 있다.

원고는 K에서 AC으로 이어지는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K의 다른 후손을 제외하거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종원만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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