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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6가단3959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7. 12. 25.(대정 6년 12월 25일)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23. 9. 26.(대정 12년 9월 26일) 매매를 원인으로 L(원고 A의 큰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3. 11. 21.(소화 8년 11월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M(원고 B의 할아버지), N(피고들의 증조할아버지) O(원고 A의 할아버지), P 4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94. 8. 16.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5815호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공유자 Q, R, S, T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U(V의 세 번째 아들 W의 네 번째 아들 X의 후손)의 부친 Q는 2012. 10. 3., 원고 A(V의 큰아버지 Y의 후손)의 부친 R은 2013. 4. 30., 원고 B(V의 두 번째 아들 Z의 장남 AA의 후손)의 부친 T은 2012. 10. 9. 사망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S은 2013. 11. 11. 사망하여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D은 V의 세 번째 아들 W의 세 번째 아들인 AB의 종손)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였던 U은 이 사건 부동산이 V할아버지의 시제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토지임을 인정하고, 2016. 7. 26. 그 지분을 피고 I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라.

AC 족보는 다음과 같다.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N AO AT AU AY AZ AQ AR AW AP AV AM AS AX BA M BB P BC L R BG A BH BD BE T BF S U B D O Q Z V N W Y AA X AB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 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 I 및 나머지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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