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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3. 7. 선고 71나22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159]
판시사항

사유지에 대한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 및 구역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의 인정과 구역결정이 있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행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윤현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50,167원 및 그중 금 4,695,167원에 대하여는 1969.11.1.부터 나머지 금 1,655,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81,122원 및 이에 대하여 1969.1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서울 용산구 갈월동 90의3 대 165평5홉(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조봉학의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원래 서울역 광장과 제1한강교 북단을 있는 기존도로에 인접되어 있었고, 그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6.25사변 당시 폭격으로 그 건물이 파괴되어 공지로 남어 있던 것을 1953년경 피고시가 위 기존도로를 확장공사함에 있어 이건 토지를 그 도로부지로 넣어 만들고 이래 인마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좌없다.

원고는 피고시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점유사용하므로서 원고가 그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시는 그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니 1959.4.1.부터 1969.12.31.까지 사이의 동 사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고시문)의 기재에 당심의 사실조회회답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1952.3.25. 그 당시의 근거 법령인 조선도료령에 의거하여 소관 관청인 내무부장관이 서울 도시계획가로변경계획의 일환으로서 고시한 서울역 광장을 기점으로 하고, 삼각지를 경유하여 제1한강교북단을 종점으로한 폭원 40미터, 연장 4,000미터의 4번광로(이 도로는 1962.12.8. 건설부고시 제177호로서 9번 광료로 변경되다.)의 일부를 이루는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는 도로법소정의 로선의 인정과 구역결정이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임이 명백하고( 도로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과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도로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도로법 제5조 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는 금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79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의 청구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을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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