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는 절차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2. 도로법 79조 의 손실보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등 그 권원을 취득하는 절차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도로법 5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인도청구등 사권은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조차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김종섭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확장에 따라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19,160원 및 그중 금 958,902원에 대하여는 1970.1.5.부터 금 1,391,040원에 대하여는 19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기재 금원중 원판결이 가집행을 부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33,008원 및 그중 금 958,902원에 대하여는 1970.1.5.부터 금 1,391,040원에 대하여는 19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이 행한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4의2 대 27평6홉은 원고가 매수하여 1967.1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대지인바 위 대지를 비롯한 인근대지에 대하여는 1963.7.11. 건설부고시 제444호로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가로 일부 계획변경 및 확정고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고 이어서 피고는 위 대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등 절차없이 1968.1.11. 서울특별시 공고 제14호로서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1968.2.18.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위 대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소유의 위 대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969.2.5.부터 1972.12.31.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도로부지에 대한 인도청구등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조차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도로법 제79조 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결정한 보상금에 불복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도로법 제79조 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도로법 제19조 소정의 로선인정의 공고와 그후에 있을 도로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의 고시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도로법소정의 로선인정의 공고와 도로구역결정의 고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임료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에 대한 1969년의 평당월임료는 금 3,200원, 1970년의 평당월임료는 금 4,200원, 1971년과 1972년의 평당월임료는 각 금 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는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1969.2.5.부터 1970.1.4.까지의 손해는 월임료 금 3,200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고 1970.1.5.부터 1971.1.4.까지의 손해는 월임료 금 4,200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1971.1.5.부터 1972.12.31.까지의 손해는 월임료 금 5,000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대로 임료상당의 손해를 계산해보면 1969.2.5.부터 1970.1.4.까지의 임료는 금 971,520원(3,200×27.6×11)이고 1970.1.5부터 1971.1.4.까지의 임료는 금 1,391,040원(4,200원×27.6×12)이며 1971.1.5.부터 1972.12.31.까지의 임료는 금 2,856,600원(5,000원×27,6×(23+(9/10))으로서 도합금 5,219,160원이 됨은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19,160원 및 그중 금 958,902원(금 971,520원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1970.1.5.부터, 금 1,391,040원에 대하여는 1971.1.5.부터 각 완제일까지(금 2,856,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에 따라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