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관계당국이 그 도로를 포장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계
판결요지
도로의 개설이 피고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도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고 당초 소외인이 그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시가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도로사용자인 인근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후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케 하고 있다면, 포장공사 이후의 그 도로에 대한 점유관리자는 피고시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여수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공화동 698의 2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금 2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공화동 698의 2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매평당 금 3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9.12.31.부터 본소 변론종결시까지 매월 금 5,7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공화동 698의 2 도로 19평을 인도하고 1969.12.31.부터 위 인도 환료시까지 매월 매평당 돈 3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주청구부터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2,5호증(토지대장등본), 같은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3호증(지적도등본), 같은 을 제4호증의 1,2(토지분할 신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여수시 공화동 698의 2 도로 19평은 원래 동소 698번지 대 408평의 일부로서 1957.9.4. 원고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인 바 1969.12.30.자로 위 대 408평에서 분필되어 도로로 지목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3(고지서), 같은 제4호증(공문), 같은 을 제1호증(공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5호증의 1,2(부지증명 및 부지증명)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도로 19평은 동소 619번지 도로 및 동소 423번지 도로등과 함께 1951.10.1.경 여수고등학교에서 동교 출입구 도로로 개설한 이래 그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같이 도로로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시가 1969.2.5.부터 5.3.까지 사이에 위 도로등에 포장공사를 하고 그 부근 주민들로부터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실 위 도로 19평은 피고시의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피고시가 도로법의 소정절자에 따라 시도로 지정한 바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그 개설자가 피고시가 아닌 여수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위에 든 바와 같이 동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로로서 그 부근 주민등 공중의 통용에 제공되어 왔고 더구나 피고시는 이를 포장까지 하여 수익자 부담금까지 징수한 이상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시가 점유하고 있다 봄이 상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등은 믿지 않으며 피고시가 도시계획의 시행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도로를 점거하고 있지 않음은 이미 위에 설시한 바에 다라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 소유의 본건 도로부지의 불법점거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함과 동시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도로의 사용료는 매월 매평당 돈 200원 정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9.12.31.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것 없이 이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한 즉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