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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76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99]
판시사항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그 구역결정에 따라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된 경우 사권의 행사가 배제됨으로써 손실을 받은자는 동법 소정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을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66,38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의1 답 74평은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신촌에서 수색에 이르는 노폭 35미터의 도로부지로 그 전부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도로는 피고가 서울 도시계획도로의 일무로서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원심에서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으로 철회한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이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의 이건 토지의 도로편입 사용으로 인하여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임료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그 구역결정이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인 토지는 사권의 행사가 배제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법 소정절차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도로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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