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11.22. 선고 77다1592 판결 1973.3.20. 선고 72다2396 판결 (판례카아드 10420호, 판결요지집 도로법 제79조(2) 1837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
원심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6.16.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변경)
원고는 주청구로서 주문 2,3,4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8.6.26.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광주시 서구 백운동 2의 1도로 211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은 원래 원고의 소유의 전이었는데 1952.5.30.경 군용작전도로로 개설된 다음 지목이 도로로 공용되고 있으며 그 뒤 1968.6.25.자로 건설부장관 고시 385호로 도로개설예정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피고시가 그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적법한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침없이 이를 점용하여 앞서와 같이 도로로서 지금까지 공용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해서 달리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를 점유 사용하므로 인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먼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고 변경된 1952.5.3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72.6.1. 이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이를 자주점유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서(단순히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건 청구를 하기 전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청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피고시가 개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하므로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의 청구이니 피고의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74년 이후 이건 토지의 매월 평당임대료는 월 200원 이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4.2.16.부터 1977.6.15.까지 40개월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금 1,688,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금 1,68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7.6.16.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1심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