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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214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7, 2,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12. 서울특별시와 D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층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부부로서 공동점유하고 있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층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이 C라는 점포의 영업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실시계획은 2016. 9. 8. 서울특별시고시 E로 고시되었다.

다. 2017. 7. 2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 A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과 피고 B의 이 사건 제1층 건물에서의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전액은 그 수용개시일 전인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19587호, 2017금제19588호로 모두 적법하게 공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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