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D, E, F, G, H 지상 3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가동 제지층 제1호, 제지층 제2호, 제1층 제102호, 제3층 제301호, 이 사건 건물 제나동 제지층 제1호, 제지층 제2호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는 이 사건 건물 제가동 제3층 제302호, 이 사건 건물 제나동 제1층 제101호,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제3층 제301호, 제3층 302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34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서울고등법원 2010나34373호로 항소하였고, 2011. 10. 24. 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1. 원고 A은 남양주시 D, G, E, F 지상 공동주택 ‘I연립’(가칭 B동)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I연립’ 공사비 채무액 212,495,000원{= 전기공사비 112,125,000원(= 125,000원 × 897평) 설비공사비 80,750,000원(= 95,000원 × 850평) 추가공사비 19,620,000원(= 1,090,000원 × 18세대)}에 관한 대위변제조로 피고에게 제가동 제2층 제201호 및 같은 층 제202호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위 화해조합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즉시 원고 A 소유의 남양주시 D, G, E, F 지상 공동주택 ‘I연립’(가칭 B동)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을 포기해제하고, 유치중인 위 I연립 공동주택을 원고 A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 따라 2012. 2. 28. 이 사건 건물 제가동 제2층 제201호 및 같은 층 제202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