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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누6288
사업시행사변경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기재 공고문의 제1의 나항 중 “석탁하역”을 “석탄하역”으로 고친다.

o 제6쪽 제6행 “항만법 시행규칙”"구 항만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구 항만법상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그 허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컨소시엄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된 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민자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니라 구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된 공사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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