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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5002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8. 12. 서울특별시와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와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에서 이 사건 사업을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방식, 즉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사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실시계획은 같은 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2016. 9. 8. 서울특별시고시 C로 고시되었다.

3) 서울특별시는 2017. 9.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 토지 지상 연와조세멘기와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수용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D은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임대하였고, E의 남편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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