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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7552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41,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아래 각 구분건물(이하 아래 ① 각 구분건물을 ‘이 사건 ① 각 구분건물’, 아래 ② 각 구분건물을 ‘이 사건 ②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구분건물이므로 대지 지분은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① 서울 은평구 D 제1층 E호, 제1층 F호, 제2층 G호, 제2층 H호, 제3층 I호, 제3층 J호, 제4층 K호, 제4층 L호 ② 서울 은평구 M 외 9필지 제1층 E호, 제1층 F호, 제1층 N호, 제1층 O호, 제2층 G호, 제2층 H호(1/5 지분 위 구분건물 호실의 경우 나머지 4/5 지분은 소외 W가 소유하고 있었다. ), 제3층 I호, 제3층 J호, 제4층 K호, 제4층 L호, 제4층 P호, 제4층 Q호, 제5층 R호, 제5층 S호, 제5층 T호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①, ② 각 구분건물 합계 5,356,500,000원 - 지연가산금 : 391,831,640원 (2016. 12. 20.부터 2017. 6. 15.까지 지연일수 178일) - 감정평가법인 : ㈜U, ㈜V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①, ②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보상금 증액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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