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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누539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갑 제8, 9호증에 제65조 제1항 제3호라고 기재된 것이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라고 설시하였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는 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었고(현행법과 같다), 시정조치 요구 시점 및 과태료 부과시점을 고려할 때 당시 시행되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4면 12행의 ‘성요구수준서’를 ‘성과요구수준서’로 고친다.

제4면 15행부터 17행까지의 ‘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실시협약의 성과요구수준에 충족하지 못한 외부창호를 건축법규정에 적합한 단열창으로 재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실시협약 제71조 제6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제4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카.' 부분을 추가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3. 사업개요 3.1. 사업의 범위 3.1.5. 업무의 수행 : [붙임 2]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3. 사업추진 일정 3.3.14. 실시계획 승인 3.3.14.1.4.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 신청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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