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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04. 20. 선고 2015가합10102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함[일부패소]
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함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이미 체납하고 있는, 기존의 국세채무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거나 향후 부담하게 될 모는 국세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5가합101023 근저당권말소

원고

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3.18.

판결선고

2016.4.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5.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3. 7.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5.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시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① ○○시 ○○구 ○○동 ○○-○○ 등 소재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호 및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3. 8. 13. 및 2014. 3. 6. 각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3. 8. 14. 및 2014. 3. 7. 위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5. 21. ☆☆로부터 이 사건 건물 ○○호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피압류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14. 5.경 ☆☆의 체납국세액 5건 합계

○○○,○○○,○○○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14. 6. 30.까지 유예하면서, 2014. 5. 2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황△△소유의 같은 건물 □□호를 ☆☆의 국세채무에 관한 납세담보(담보금액 ○○○,○○○,○○○원)로 제공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 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및 황△△과 체결한 다음, 2014.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등기원인 이 사건 납세담보 제공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마쳤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8. 20. 및 2015. 4. 27. ☆☆의 국세체납세액 중

○○○,○○○,○○○원을 납부하자, 피고는 ① 2014. 8. 27. 이 사건 건물☆☆호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 및 ② 2015. 4. 30.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의 체납국세액은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납세담보 제공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호 및 □□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한 이상 피고는 위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대법원 1985.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 내지 그 근거가 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위 압류등기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러한 약정을 들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당시 ☆☆의 국세체납액인 ○○○,○○○,○○○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원으로 확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원・피고는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구성하는 ☆☆의 국세채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이나 납부기한을 정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제1조에서,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1)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가 이미 체납하고 있는, 기존의 국세채무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가 피고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거나 향후 부담하게 될 모든 국세채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의무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담보채무액의 변제와 상환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동시이행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의 체납국세액이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체납세액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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