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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882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이다.

C은 2008. 11. 26.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D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2. 12. 3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데, 2013년경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3474호로 C을 대위하여, D를 상대로, C과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D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법원은 2014. 2. 13. 위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C과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통정 허위표시임에 기인한 것이므로, D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에 터잡아 경료된 압류등기 명의자인 피고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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