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은 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국세징수법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사건
2017구합50100 국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박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AA시 BBBB구 CC동 12X-X 대 1,380㎡ 중 1,380,XXX분의 106,22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DDDDD의 소유였던 ① AA시 BBBB구 CC동 12X-X 대 1,380㎡ 중 1,380,XXX분의 106,2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② 같은 토지 외 1필지 지상 EEE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호에 2013. 8. 13. 및 2014. 3. 6. 각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3. 8. 14. 및 2014. 3. 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5. 21. DDDDD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2호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DDDDD와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피압류채무를 원고가 채무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DDDD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 소외 GGG와 피고는 2014. 5. 2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201호 및 소외 GGG 소유인 이 사건 건물 301호를 DDDDD의 국세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납세담보 제공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4. 5.경 DDDDD의 체납국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2014. 6. 30.까지 유예하였다.
라. 원고가 2014. 8. 20. 및 2015. 4. 27. 피고에게 DDDDD의 국세체납세액 중 합계 207,444,040원을 납부하자, 피고는 ① 2014. 8. 27.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한 위 압류등기 및 ② 2015. 4. 30.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1. 대한민국에 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2015가합101XXX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압류등기 및 이 사건 건물 201호에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4. 20.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 2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체납세액을 납부받은 다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4. 6. 조세심판원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선 피고가 원고가 주장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의 직원이 DDDDD가 체납한 국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한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