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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71]
판시사항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만약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2.경부터 인천 옹진군 ○○면에서 규사채굴업체인 △△광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오면서 1983.경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을 위 △△광업의 대표자로 영입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그 담보로 풍도지적 131호 광업권에 관하여 위 투자자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주고 대표자를 교체할 때마다 폐업신고 후 개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7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6.경 위 △△광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광업의 영업과장으로 있던 소외 4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1986. 5. 17.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광업을 운영하면서 주유소를 경영하던 피고로부터 1983.경부터 어음을 할인하거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빌려서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7. 7.경 소외 옹진농업협동조합 ○○지소로부터 원고가 전에 위 소외 4, 소외 5 명의로 대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는 대출원리금 약 4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 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 4 명의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88. 6. 23. 인천 남구 □□동 △△광업 사무실에서 원고가 △△광업의 차용금을 상환할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의 날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광업에 1987.경부터 금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가 그 투자금원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경료한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며, 가사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차용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므로 그 원리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는 이전등기 경료시의 위 차용원리금과 그 후의 △△광업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며, 또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상환하여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고 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만약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서 보듯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가사 그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면 그 원리금과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그 등기의 목적, 피담보채무의 존부 및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은 원고의 주장 속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담보채무의 수액 등을 심리·판단하여 그 잔존 채무액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어느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하여야 옳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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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6.6.28.선고 95나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