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23,461,21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앤에스(이하 ‘에스앤에스’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시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등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호 및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3. 8. 13. 및 2014. 3. 6. 각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3. 8. 14. 및 2014. 3. 7. 위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5. 21. 에스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2호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피압류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산하의 통영세무서장은 2014. 5.경 에스앤에스의 체납국세액 5건 합계 217,469,690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2014. 6. 30.까지 유예하면서, 2014. 5. 2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01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D 소유의 같은 건물 301호를 에스앤에스의 국세채무에 관한 납세담보(담보금액 260,963,628원)로 제공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 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및 D과 체결한 다음, 2014.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963,628원, 등기원인 이 사건 납세담보 제공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마쳤다. 라.
그 후 원고가 2014. 8. 20. 및 2015. 4. 27. 에스앤에스의 국세체납세액 중 207,444,040원을 납부하자, 피고는 ① 2014. 8. 27.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 및 ② 2015. 4. 30.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