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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5.12.선고 2016노1820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뇌물공여
사건

2016노1820 가. 업무상배임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양동훈(기소), 김현서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BQ, BR

변호사 BS(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BT(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BU, BV, BW, BX, BY

변호사 BZ, CA, CB(피고인 B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729 판결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시로 하여금 0으로부터 가축면역증강제 등을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시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M시의 예산낭비로 이어져 결국 그로 인한 손해는 시민 전체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M시가 0으로부터 구입한 가축면역증가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공여한 뇌물은 곧바로 반환이 되었고, 그 뇌물공여에 따른 부정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M시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처 명의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 B 역시 당심에서 피해자 M시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나아가 피고인A은 피해자 M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판사

재판장판사장찬

판사김소연

판사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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