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7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1,746,000원을,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D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로서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