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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8 2013노2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원심판결

범죄사실

순번 해당 피고인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공여액) 원심 판단 당심 판단

1. 가.

A B J 관련 가공납품에 의한 연구비 편취 사기 업무상배임 177,045,660원 유죄 사기죄 전부 유죄 배임죄 일부 이유무죄 (피해액 불상액으로 변경)

1. 나.

A B C K 관련 가공납품에 의한 연구비 편취 사기 업무상배임 422,693,998원 유죄 사기죄 전부 유죄 배임죄 일부 무죄 (피해액 불상액으로 변경)

2. A P 관련 허위용역에 의한 연구비 편취 사기 45,000,000원 유죄 유죄

3. 가.

B C K의 법인자금 부당지출(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73,046,392원 유죄 무죄

3. 나.

K의 법인자금 부당지출(BMW 법인차량 리스료 관련) 업무상배임 66,817,241원

4. 다.

1 B C AD, AE 인건비 뇌물 공여 29,200,000원

4. 다.

2 법인카드 제공 뇌물 공여 13,061,000원

4. 다.

3 술값 대납 뇌물 공여 11,660,500원

4. 다.

4 현금, 골프채 제공 뇌물 공여 7,936,000원

5. B C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련 가공납품에 의한 연구비 편취 사기 업무상배임 48,704,360원 유죄 사기죄 전부 유죄 배임죄 일부 이유무죄 (피해액 500만원 공제) <판단요약>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들의 가공납품에 의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과 피고인 B, C의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묶어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보관자 지위의 인정문제 등 (1) 성과주의 예산제도 아래에서 연구비의 사용주체와 점유자는 I인 피고인 A으로서 연구비의 보관자 지위에 있고, 피해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피해자 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은 그 연구비 사용을 검수할 뿐이므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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