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월경부터 피해자인 부산시 남구 D 3층 ‘E’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방문상담, 계약, 공사진행 및 비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위 ‘E’의 영업사원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E’에 알리지 않고 부산시 연제구 I 3층 소재 ‘J’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E’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A과 같은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2014. 7. 24.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L와 ‘E’이 아닌 ‘J’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4. 7. 중순경 제주시 M에 있는 N 공사대금 59만 원, 부산시 수영구 O에 있는 P 공사대금 75만 원을 각건물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현황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사진, Q 단기렌탈 계약서
1. LED공사 발주의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