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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선고 2017도8181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8181 업무상배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F, CG, CH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820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심 대법관 박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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