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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82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 시로 하여금 O으로부터 가축 면역 증강제 등을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 시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은 M 시의 예산 낭비로 이어져 결국 그로 인한 손해는 시민 전체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M 시가 O으로부터 구입한 가축 면역증가 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공여한 뇌물은 곧바로 반환이 되었고, 그 뇌물 공여에 따른 부정 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M 시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처 명의의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 B 역시 당 심에서 피해자 M 시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나 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M 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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