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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9.12.1.(861),1671]
판시사항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상환하여 그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부터 1968.7.10.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7.18.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1969.3.3.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가등기에 기한 위 피고 명의의 본등기절차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의 본등기원인은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매매를 한 것처럼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도 화해조서의 조항 ①의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금 375,000원을 1968.10.9.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항 ③에 따라 본등기절차를 경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본등기가 원인무효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1에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없다. 나아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그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인지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차용금반환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나중에 위 채무의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가 된 것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소제기 때까지 십수년 동안 별 문제가 제기됨이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은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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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10.18.선고 87나1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