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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108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1.8.15.(662),14094]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변제기를 도과함으로써 피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채무 변제의무는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여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법리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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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11.12.선고 79나5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