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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1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9;공1981.7.15.(660) 13970]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 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앞서 이행되어야 하고, 피담보 채무의 이행과 교환으로 그 말소를 구함은 실당하다 하고,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추가로 돈 1,500,000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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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5.30.선고 79나364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