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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3.1.(795),325]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언(피고인 1을 위한)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피고인 2를 위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점: 소론은 피고인 1은 원심판시 탁송품의 수취인이 아니고 수취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입면허가 되지 아니한 채 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 절도나 횡령으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포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또 관세포탈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위 피고인은 관세법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운반된 물건의 내용이나 가격 및 이에 대한 관세액을 알지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 등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180조 소정 관세포탈의 죄책을 질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원심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이유가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상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 2, 3, 이명불상 여자등과 이 사건 관세를 포탈할 것을 사전에 공모 결의한 공동정범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세법 제180조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령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 : 소론은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물건의 품명, 수량, 가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시 관세포탈의 대상물건 및 수량이 특정되어 있음은 공소장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점 : 소론은 원심판시 1,2의 물건은 현존하지 않고 그 품질과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한 자료에 불과한 그 거증의 감정서 기재만으로 세액과 도매가격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물건들의 수량 및 그 각 도매가격에 관하여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원심은 위 피고인의 자백과 그 거시의 감정서기재를 종합하여 위 물건들의 도매가격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 소론은 원심판시 3,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위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 그 범행의 양상이 판시 1, 2의 범행방법과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원심판시 3. 범죄사실도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제5점 : 소론은 원심이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한 물건들은 위 피고인이 점유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고, 또 주문에서는 피고인들로 부터 금 215,500,000원을 각 추징한다고 설시하면서 이유기재는 그 금액이 다르므로 모순이 있으며, 위 "각 추징한다"는 의미가 피고인 3명으로부터 균등분할 추징한다는 뜻인지 각자 지급의 연대관계를 인정하여 추징을 명하는 취지인지 또는 피고인 3명으로부터 각각 선고금액 전액을 추징한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감정서상의 시가를 그대로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그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3의 범죄사실을 다른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과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압수된 그 법칙물품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하여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징금액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는 없으므로 이점 소론은 이유없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금 215,500,000원을 각 추징한다는 뜻은 이를 피고인들간의 연대관계를 인정하여 각자 추징을 명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고, 또 원심이 현물이 없으므로 그 거시의 감정서기재의 시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추징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보면,

제1점 : 소론은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 1,2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도 그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 : 소론은 위 피고인은 입사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공소외 2가 매일같이 근무처로 찾아와 위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관세포탈대상 물건의 품명, 수량, 가격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후 공소외 이광식 등의 주선으로 서울세관 심리과에 자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들을 충분해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으므로 역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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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26선고 86노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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